자차를 이용하는 출장 복귀 중 고속도로에서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방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라 주말에 병원에 가볼 예정이고 회사 출장 업무로 인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출장 업무를 본 뒤 목요일에 법적으로 회사 업무중 산재처리 보상으로 통원치료를 위한 유급휴가와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에 해당하고, 진단 정도에 따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등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