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절도죄와 장물죄는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물건 등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도난당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매입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절도죄와 장물죄는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5년 폐지되기 전까지는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었고, 폐지된 구(舊) 사회보호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5조 (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위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이미와 관련하여 절도죄와 장물죄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61, 판결
【판결요지】
장물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이 우선 다릅니다. 절도죄는 점유의 침탈이 되며, 장물죄는 피해자의 장물회복수단의 보전이 보호법익입니다. 또한 그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점유의 침탈이 구성요건시 되면 장물죄는 타인의 절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이 두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82감도 506판결 참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와 장물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각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피감호청구인이 7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사실 중에 이 사건장물의 매매와 보관을 의뢰한 공소외 현충식과 함께 두 번에 걸쳐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습특수절도죄등과 이 사건 장물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장물에 관한 죄와 소론의 상습특수절도 등의 전과 사이에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기준에 의한 동종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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