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5년 폐지되기 전까지는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었고, 폐지된 구(舊) 사회보호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5조 (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위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이미와 관련하여 절도죄와 장물죄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61, 판결
【판결요지】
장물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