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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친칠라33

완강한친칠라33

퇴직금은 보통 온제 들어오나요?

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퇴사하는날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회사 월급일날 월급과같이 들어오나요?

퇴직금 지급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또는 퇴사일 다음날에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날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은 퇴직 후 14일 내에 청산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