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과 정기신고 2번 납부하게 되며,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법인세 정기신고는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2월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정기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간예납과 정기납부는 분납을 할 수 있는 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