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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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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난 뒤에 주택청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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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 또는 6% 해지추징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만일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이를 중도해지시 해지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해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청약 당첨(85제곱미터 이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인 2022년 불입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그동안에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한 추징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당첨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 내의 해지라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받은 년도부터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