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취득날짜가 궁금해요
제가 A,B 직장에서 모두 초단기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B 직장이 어려워져 인원감축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A 직장에선 1년 9개월간 근무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며
B 직장에선 4개월간 재직중이며, 아직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B직장에 가입 요청을 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채우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초단기근로자는 3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라고알고있는데, 근무 3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을 들어주나요 ? 그럼 B 직장에서 고용보험 1개월치만 받을 수 잇는지요 ?
아님 B 직장에 요청해서 4개월치 고용보험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인지 여부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15시간미만으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회사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