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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호저112
대범한호저11220.09.10

어머니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사기죄에 연류되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20살이 되자마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니에게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현재는 21살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주거래 통장이 아니여서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사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고등학생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적으로 이혼했었습니다. (어머니 도박관련으로..)

엄마가 일을 해야하는데 통장이 없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통장을 줬는데 이게 범죄에 연류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순순하게 통장을 빌려줬었어요..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 , 계모임이 있는데 겟돈을 제 통장에 넣어놓고 잠적한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랑 연락이 안되는 상태구요, 통장을 확인해보니 이미 돈은 다 출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흔적을 보니깐 일해서 받은 내역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평소 연락도 없고 잊고 살다가 사기죄에 연류되어 억울한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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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고,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을 해야하는데 통장이 없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통장을 줬는데 이게 범죄에 연루될지는 몰랐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질문자님까지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 정보를 양도, 매매 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머님의 범행에 따라서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대여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시고, 사기죄 공범 부분은 몰랐다고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