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사기죄에 연류되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20살이 되자마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니에게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현재는 21살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주거래 통장이 아니여서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사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고등학생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적으로 이혼했었습니다. (어머니 도박관련으로..)
엄마가 일을 해야하는데 통장이 없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통장을 줬는데 이게 범죄에 연류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순순하게 통장을 빌려줬었어요..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니 , 계모임이 있는데 겟돈을 제 통장에 넣어놓고 잠적한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랑 연락이 안되는 상태구요, 통장을 확인해보니 이미 돈은 다 출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흔적을 보니깐 일해서 받은 내역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평소 연락도 없고 잊고 살다가 사기죄에 연류되어 억울한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고,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을 해야하는데 통장이 없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통장을 줬는데 이게 범죄에 연루될지는 몰랐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질문자님까지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 정보를 양도, 매매 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머님의 범행에 따라서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대여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시고, 사기죄 공범 부분은 몰랐다고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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