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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거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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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5 대인, 대물 보상 대비 보험료 할증 여부

5대5 과실로 처리되었고 자동차보험은 자상입니다.

상대방은 1명, 저희 아빠가 운전을 하셨고 엄마가 동승자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은 90만원, 저희 아빠는 680만원이 나와서 폐차했습니다. 쌍방 골절 등은 없고 경미한 부상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상대방이 통원만 하고 치료비를 받는 경우 또는 위자료 등 합의금까지 받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다른지?

2. 저희 부모님이 통원만 하고 치료비를 받는 경우 또는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다른지?

3. 아빠만 치료를 받는 것과 동승자인 엄마까지 치료를 받을 경우 할증 차이가 나는지

4.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금이 달라지는지

5. 통원과 입원의 경우 할증 차이가 있는지

6. 동승자가 가족인 경우와 가족이 아닌 경우 보상이 다른지

7. 자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할증이 더 붙는지

8. 상대방과 저희 부모님 모두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대물 할증 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9. 상대방만 치료를 받고 저희 부모님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할증 차이가 많이 나는지

10. 할증 대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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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6.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사람의 숫자와 치료비나 합의금액과는 무관하면 상대방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7,10.따라서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결론적으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상으로 처리하게 되면 금액과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니 자상 처리없이 상대방의 보험에서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상대방

      대인만 처리하고 종결함이 좋겠습니다.

      8. 이 부분은 갱신때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며 자차 처리까지 하면 사고점수 2점으로 2등급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9. 상대방만 치료받고 부모님이 치료를 안 받으면 상대방만 대인으로 인한 보험 할증이 안 되니 상대방만 유리하게 되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