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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독특한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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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누수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이사비/부동산수수료 청구하는데 수리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작년 8월 13일에 임차인과 월세 계약(2년)을 하였습니다.

약 3개월 전에 임차인(2층)이 누수가 의심된다고 하여 3층에서 물을 틀어 놓고 임차인과 함께 누수가 있는 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개월 전쯤 다시 누수가 있다고 하여 확인하였고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뜯어서 봐야겠다했더니 낮에 잠을 자야된다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 누수가 돼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해서 뜯어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수로 인해 이사하는 것이니 부동산수수료, 이사비, 8일간(8월 4일 퇴거)의 집세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8월 3일 송금해줌)

임대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고쳐주겠다고 하는데도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임대계약을 직거래로 하여 부동산수수료도 발행하지 않았으며, 집이 풀옵션이라 이사들어올 때 짐이 거의 없었으며 이후 임차인이 옷장, 메트리스, 냉장고등을 새로 구입하여 이사짐이 발생한 것이라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의 고충에 매번 응대했고 고쳐주겠다고 하는데도 나가는 상황인데 위에 청구내용을 모두 들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의 기간 동안의 차임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복비 등은 실제 복비가 나가지 않는 경우였다면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