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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kujja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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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

임대인과 합의를보고 누수공사를 하려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데?

누수 때문에 미치겠네요..


빌라 거주 중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혼자 거주중입니다.)

저희는 1층이고 2층은 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몇일전부터 거실과 화장실 벽으로 부터 물이 흐르더니 이젠 방바닥까지 흐릅니다.

급히 2층 주인과 통화를 하여 누수 검사를 하니 공동배관에서 2층으로 들어가는 배관에서 물이

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동배관은 공동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 동반장님께 이야길 하니 자기는 모르겠다라고만 이야길 하십니다. 저희 동이 단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끝에 2층 집주인과 1층인 저희와 상의 한끝에 반반 부담으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2층 세입자 분께서 공사를 못하게 하십니다.

2층 주인분께서 세입자께 공사시간이 4시간정도 걸리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먼지가 날리니 청소 비용 명목으로 세입자 분께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세입자분은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시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십니다.


저희도 몇번을 세입자 분께 찾아가서 저희가 너무 힘들다 통사정을 해봐도 세입자분은 2층 주인한테 이야길 해서 이사비용 받게 해 주면 공사를하고 안주면 우린 아무상관 없으니 배째라는 식이네요..


이런경우 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오늘 세입자분께 다시 이야길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법적 소송 진행 한다고 말하려합니다.


질문 1....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아..정말 세입자 너무하네요..)


질문 2.... 검색을 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1층인 저희가 2층 주인께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2층 세입자께 보내야되는지요? 이것도 아니면 저희가 2층 주인께 보내고 2층 주인은 2층 세입자께 보내야되는지요? (이건 복잡하네요.. 주인은 공사를 해주려는데 세입자가 막고있은니... 세입자께 고소진행을해야되는지...)


어머님이 물 번지지 못하게 하시느라 수건 바닥에 깔아놓으시고 다시 짜내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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