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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jjang2
kujjang220.09.18

임대인과 합의를보고 누수공사를 하려는데 임차인이 거부를 하는데?

누수 때문에 미치겠네요..


빌라 거주 중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혼자 거주중입니다.)

저희는 1층이고 2층은 주인은 따로 있고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몇일전부터 거실과 화장실 벽으로 부터 물이 흐르더니 이젠 방바닥까지 흐릅니다.

급히 2층 주인과 통화를 하여 누수 검사를 하니 공동배관에서 2층으로 들어가는 배관에서 물이

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동배관은 공동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 동반장님께 이야길 하니 자기는 모르겠다라고만 이야길 하십니다. 저희 동이 단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끝에 2층 집주인과 1층인 저희와 상의 한끝에 반반 부담으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2층 세입자 분께서 공사를 못하게 하십니다.

2층 주인분께서 세입자께 공사시간이 4시간정도 걸리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먼지가 날리니 청소 비용 명목으로 세입자 분께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세입자분은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시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십니다.


저희도 몇번을 세입자 분께 찾아가서 저희가 너무 힘들다 통사정을 해봐도 세입자분은 2층 주인한테 이야길 해서 이사비용 받게 해 주면 공사를하고 안주면 우린 아무상관 없으니 배째라는 식이네요..


이런경우 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오늘 세입자분께 다시 이야길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법적 소송 진행 한다고 말하려합니다.


질문 1....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아..정말 세입자 너무하네요..)


질문 2.... 검색을 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1층인 저희가 2층 주인께 보내야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2층 세입자께 보내야되는지요? 이것도 아니면 저희가 2층 주인께 보내고 2층 주인은 2층 세입자께 보내야되는지요? (이건 복잡하네요.. 주인은 공사를 해주려는데 세입자가 막고있은니... 세입자께 고소진행을해야되는지...)


어머님이 물 번지지 못하게 하시느라 수건 바닥에 깔아놓으시고 다시 짜내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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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층 세입자는 민법상 인용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지체함으로써 질문자가 손해를 받는 경우이므로 질문자가 세입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질문자가 2층 세입자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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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를 위한 보수를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은 임대인인 2층 집주인 명의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함께 명의로 보내셔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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