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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친칠라132
꾸준한친칠라132
24.03.22

계약직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로기간이 궁금합니다

23년 9월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 계약서릉 작성하였고,

24년 1월 1일에 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치 퇴직금 정산은 24년 9월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마다 계약 갱신이므로 12월 31일 계약 종료시마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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