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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친칠라132
꾸준한친칠라13224.03.22

계약직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로기간이 궁금합니다

23년 9월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근로 계약서릉 작성하였고,

24년 1월 1일에 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1년치 퇴직금 정산은 24년 9월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마다 계약 갱신이므로 12월 31일 계약 종료시마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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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단순히 근로계약을 갱신/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3.9.부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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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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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에 입사했으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24년 9월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갱신을 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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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최초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을 기산해야 합니다.

    24년 9월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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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두번 작성하여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는 연속근무이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인 24년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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