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 중고 판매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일본에서 아이패드 미니5를 구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 미니를 중고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전파법 때문에 해외에서 산 전자제품은 금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판매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기는 했는데,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에 관해서만 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해외직구가 아닌 해외에서 구매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던 물건은 중고로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내용들이 확실치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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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전자제품은 모델별 1대에 한해서 관련 인증 등을 생략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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