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매한 제품이 해외 직구품의 경우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한 노트북을 구매했었습니다.
이 제품이 쓰다보니 필요 없어지게 되어 판매를 하려 했는데 전파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매를 해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구매자가 해외 직구를 했는지 아니면 직구한 물품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매후 사용하다 제가 2차로 구매하게 됨 저는 또 3차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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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전자기기를 직구로 구매할때에는 전파법상 인증면제 및 관세면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파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실제 사용을 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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