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집을 계속 바꾸고 집주날짜를 바꿔요
대학생입니다. 계약했고 계약금까지 넣었습니다. 돈이 없어 건물을 팔았다고 옆건물로 옮기고 이번에 또 옮기라더라구요 입주일은 계속 미뤄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화는 또 안받습니다. 다른번호로 하면 받아요 ㅋㅋㅋㅋㅋ 건물도 자기 동생한테 넘긴건지 전화해보니 누님이 관리한다고 하더라구요 동생분이 방 다 비어있다고 하셨는데 주인분께서는 이미 다 팔렸다고 하시고 ㅋㅋㅋ 너무 화가나고 스트래스받아요.. 입주일을 미루는건 괜찮은건가요.. 또 계약한 방이 아니라 다른방으로 옮기는것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싫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이 계약한 당과 달리 다른 방을 옮기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여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계약금 반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당장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소송에 승소하여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