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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벌잡이116
씩씩한벌잡이11623.05.22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서 구하라고 합니다


제 동생이 원룸 1년 연장하여 재계약한지 얼마 안 되어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 주고 나가기로 했다는데요


집주인이 원래의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낮았다면서 새로 세입자를 구할 때 보증금 100만원, 월세 3만원을 더 올려서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 연장할 때 원래 올리려다 말았다면서요.


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 기간 전 이사 시에는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가기로 한다. (수수료 및 청소비 부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약이 있다면 원래 계약 조건 그대로 새 세입자를 구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서 세입자를 찾아줘야만 하나요? 그러면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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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조건은 임대인이 임의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임대인입장에서는 본래 진행하려던 인상을 1년 길게는 2년동안 할수 없게 됩니다. (재계약시 올릴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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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퇴거를 할 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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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 정함이 없이 단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도퇴실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중도퇴실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귀하가 손해를 보더라도 임대인의 결정을 따르는것이 현실적으로 어쩔수없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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