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현재도유명한물개
현재도유명한물개

산재 신청후 승인전에 병원비를 결제.

산재 승인전 병원비를 결제하였는데 다음날 승인이라는 병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 결제취소 혹은 산재공단에서 병원비를 환불받을거냐는 질문에 산재공단에서 환급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4월28일에 퇴원하였는데 언제쯤 병원비를 환급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지급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