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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친칠라239
매너있는친칠라23921.06.28

산재승인전 퇴원하게되면??병원비 결제??

교통상해로 인하여 발가락골절수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입원했구요. 입원시에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에게 요양급여 작성하였고 비급여진료내역도 사인했으나.. 퇴원날까지 산재에 연락이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일퇴원시 자동으로 건강보험으로 결제하면되는가요??아님 따로 산재 신청을 취소해야하나요?? 원무과에서 산재연락이 없을시 자동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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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처리 승인 대기중이라면 우선 건강보험 처리된 금액 납부 이후 산재 승인여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산재 승인시 기존 납부하신 건강보험처리된 치료비 중 환불금액이 결정되고 이후 산재처리 진행됩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예정이라면 산재승인 이후 완료된 내용으로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산재 처리된 금액 외 본인납부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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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승인전에 병원을 퇴원할 경우 치료비를 직접 납부하시고 공단에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간 납부하신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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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남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를 신청하시게 되면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기다리시면 되며 퇴원하실 때 원무과에서 확인 후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진행해드릴겁니다. 보통은 미리 병원비를 환자가 직접 결제하고 산재승인이 나게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산재 or 개인 실비 중 선택해서 진행 할 수 있는데 병원비는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식이니 산재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 실비로 처리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실비는 비급여가 100% 보장이면 상관없지만 80% / 90% 보장이면 자기 돈을 더 내야되는 경우가 있어 그 점은 유의하시고 실비보단 산재를 이미 신청했다면 자기 돈을 먼저 내고 산재승인후 되돌려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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