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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꾀꼬리252
환한꾀꼬리252

병원에서 퇴원하고 산재처리신청

일을하다가 다쳐서 공상처리로 하기로했는데

공상합의서를 작성하려면 정확한 병원비를 합의서에 넣어야 금액을 책정하고 작성이가능하다고하는데

만약에 퇴원후에 공상합의금액이 마음에들지않을시 이제서야 산재처리로 바꿀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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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산재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상합의에 의하여 기지급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하지 말고 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고 사업주가 공단에 대위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상합의의 내용으로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