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다가 다쳐서 공상처리로 하기로했는데
공상합의서를 작성하려면 정확한 병원비를 합의서에 넣어야 금액을 책정하고 작성이가능하다고하는데
만약에 퇴원후에 공상합의금액이 마음에들지않을시 이제서야 산재처리로 바꿀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산재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상합의에 의하여 기지급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하지 말고 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고 사업주가 공단에 대위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상합의의 내용으로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