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근로단축제도 중 임산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13주차 임산부 직원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8시간 근무를 6시간 근무로 바꾸었는데요
다다음 주까지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하는데 2주정도 기간 바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연장근무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2시간정도 연장근무로, 원래시간이었던 8시간 근무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 이상은 절대 못하게 할겁니다.
1.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특근수당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2. 연장 근로는 아예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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