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처음으로 임산부인 직원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사로 방문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임산부이신 분도 고객사로 출장을 일주일에 4일 이상 가고 있습니다.
출장 시, 집이 멀어 출장지에서 숙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주 이내의 임산부는 2시간의 단축근로가 필요한 것을 회사와 임산부 모두 인지하고있지만
출장지에서 퇴근을 오후4시에해도 의미가 없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목을 정상근무를 진행하고 금요일은 휴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호협의를 진행할까하는데
내부 회사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