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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hoon23.12.01

임산부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처음으로 임산부인 직원이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사로 방문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임산부이신 분도 고객사로 출장을 일주일에 4일 이상 가고 있습니다.

출장 시, 집이 멀어 출장지에서 숙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주 이내의 임산부는 2시간의 단축근로가 필요한 것을 회사와 임산부 모두 인지하고있지만

출장지에서 퇴근을 오후4시에해도 의미가 없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목을 정상근무를 진행하고 금요일은 휴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호협의를 진행할까하는데

내부 회사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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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거나(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 8. 11.)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별 2시간 초과근로한 내역을 적치하여 금요일에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적치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징구하여 귀사가 보관하고 (2)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임부 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을 넘는 초과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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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따라서 해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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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1일 2시간이 아니라 주4일로 하는 경우는 지원금액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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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상근무를 진행하고 토요일 휴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여 시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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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산부의 경우 단축근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 부여해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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