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수당에도 관리비를 청구가 맞는건지?
현재 아웃소싱을 통해 직원을 고용중에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보면
식대를 제외한 노무비에 대해서 관리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노무비에는 정상근무시간+특근+잔업+심야+만근수당+주휴수당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표님은 수당은 노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지 않아도 그 미만이어도,
부득이하게 회사가 휴무를 하게 되어도 주휴수당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에도 관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그니까 '수당'에 관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냐고 대표님이 물어보시네요..;;
지금까지 저 노무비 내역에 관리비 13%를 아웃소싱에 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여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웃소싱 계약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 내는 비용은 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세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