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제 주민번호로 정신병원 진료
23년도에 6번
24년도 2번
다른 사람이 제 주민번호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병원이랑 통화 후 진료 받은 사람 번호를 받았는데 당분간 통화할수없는 번호라고 음성메세지가 떠서 범인이랑도 통화를 못하네요
그 병원은 연고도 없는 곳이며 태어나서 한번도 가 본 적 없는 지역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보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헙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겠으며, 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요청하시면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해서 처벌받게 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