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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악어191
작은악어19121.04.10

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정보를 활용하여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이용범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자로 보험계약된 정보를 본인들의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무단이용한 회사
B(본인): A와 아웃소싱 계약된 회사 소속 직원

저는 A사를 퇴사하였고 A사의 고객센터 관리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당시에도 B본인의.계약정보를 이용해 테스트를 진행해도 되겠냐며 구두로 물어본적이.있었고 거부의사를 구두로 전달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도움부탁드립니다.

-21년 03월 사고접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고접수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당시에 피보험자: 아버지 계약자:본인으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버지 사고가 난건가??? 너무 놀라 부랴부랴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도하고 있다가 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 접수를 받을때 긴급하게 연락을 받아야하는데 상담원의 실수로 연락처입력이 잘못된건 아닌가 싶어 제빨리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죠.

내부 상황을 잘 알기에 연락이 안되면 낭패이니 빨리 정정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상담사왈: 전혀 제 번호와는 상관이 없는 번호라고 왜 톡이.갔는지 모르겠다 함

-경위파악을.요청했다가 괜히 일을.크게 만들고 싶지않고 전에.근무한 회사라 좋게 마무리하자 하고 당황스럽고 찝찝했지만 다신.이런 문자 오지.못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03월 20일.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 타.보험사로 옮긴 상태로 지내던중 21년 04월 09일 다른 사고 접수번호로 동일한 내용의.알림톡이.발송되었습니다.

-고객센터로 다시.전화했습니다. 해당 사고번호로 계약조회시 제 폰번호가 입력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고접수 연락처도 제번호가 입력외어있지 않다고 확인 받았고 녹음기록도 있습니다.

- 전산테스트를 빈번하게 하는 회사라 본인의 폰번호와 이뿐아니라 본인의 주민번호등을 활용하여 업무에 이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런런동의 절차없이 A사의 업무에 무단이용및 활용한 셈인거죠.

전문가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1.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및 계약자로 보험계약된 정보를 A사의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1-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라면 A사는 어떠한 재제를 받게 되나요????


2. A사에 본인 주민번호 폰번호 계약정보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열람요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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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며, 로그기록 열람요청은 고소 진행을 통해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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