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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각시234
얄쌍한박각시23422.01.22

개인사업자에 임대사업자 추가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과 별개로 제명의 아파텔이 하나 있고

동생 명의로 상가 하나를 분양받아있는 상태예요

이 두 물건을 개인사업자 업태에 추가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했을때

지금상태 그대로 유지하는것과 사업자로 가지고 있을 때의 장단점이 뭘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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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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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장 주소지는 해당 임대건물의 물건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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