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과 별개로 제명의 아파텔이 하나 있고
동생 명의로 상가 하나를 분양받아있는 상태예요
이 두 물건을 개인사업자 업태에 추가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했을때
지금상태 그대로 유지하는것과 사업자로 가지고 있을 때의 장단점이 뭘까여?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장 주소지는 해당 임대건물의 물건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