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1인 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소득세
측며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시에 공동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것인 지 또는 부부 공등
으로 할 것인 지 여부는 결국 소유자의 상황, 자금조달, 세금 측면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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