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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고니169
단단한고니16924.01.10

공동사업자와 개별사업자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부부공동명의의 상가를 두 개 임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공동명의니까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임대업을 하다보니 공동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나 종합소득세 등등 복잡하네요.

은행대출은 각각 하나 씩의 상가에 받았는데요 이자가 올라서 임대료로 대출금 갚으면 수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각 상가에 한명씩으로 사업자를 바꾸는게 유리한지? 또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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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1인 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소득세

    측며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시에 공동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것인 지 또는 부부 공등

    으로 할 것인 지 여부는 결국 소유자의 상황, 자금조달, 세금 측면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동명의/ 단독명의 차이 없지만, 종합소득세는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