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스프링 쿨러가 터져서 손해가 난다면?

편의점을 운영 하고 있는데

건물은 상가 이고 매장에 스프링쿨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판매해야 돼는 제품들을 버리게 돼었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에 스프링쿨러가 터진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관리사무소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인바, 이 경우 상가관리소 측에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