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불명등록이 어떤 건가요?!!
제가 한 달 전쯤 A라는 곳에서 B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자마자 본가에 일이 생겨서 본가 지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 A 집주인이 연락왔더라구요
퇴거신고 안 하면 거주불명등록한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번에 모바일로 전입신청을 했긴 했는데
B 계약서가 필요하대서 취소된 상태라 B 동네 동사무소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본가 일 때문에 당장 어디 못 가는 상황이라..
거주불명등록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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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말소자"와 달리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초등학교 취학 등의 기본권에 해당한느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