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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상괭이23
섹시한상괭이2323.06.09

4월 초에 낸 사직서의 사직일이 8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당장 그만둬도 문제없을까요?

8년 근무한 곳에서 4월 초에 6월 31일자로 사직서를 내니 인사담당자는 10월 31일로 사직하길 바라며 결재해주지를 않아서, 결재부터 받고자 8월 31일로 사직일을 협의보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제가 이직하려는 곳의 공고가 6월 중순부터 올라올 것을 알게 되어서, 팀장과 인사담당자에게 6월 공고에 지원할 것을 어필하며 빨리 후임을 구하길 권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에게 그 말이 전달되지 않아, 대표는 7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력 이상의 부당한 업무를 부여받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6월 중순에 퇴사함을 다시 어필하려는데요.


1. 4월 초에 결재받은 사직서 실물과 사진자료 갖고 있음

2. 5월 경에 6월 말까지 일할 것이라 말한 인사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음

3. 또한 현재의 부당한 업무가 완료되면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인사담당자에게 메신저로 보고하였고 담당자가 확인하였음


제가 원하는 대로 6월 중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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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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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일을 정해 통지하였고, 그러한 통지를 회사가 수리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물론 수리 안 해도, 퇴사일로부터 1개월 뒤에 사직 효력 발생하나, 이는 지금 시점에서 늦었으니 논외로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직접 6월 말 퇴사에 대해 동의/수리를 했냐가 모호해서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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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를 근거로 6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7월말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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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합의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인사담당자가 사직일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본래의 사직 합의에 따라 8월 3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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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 4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한달이상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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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이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 그외에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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