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근무한 곳에서 4월 초에 6월 31일자로 사직서를 내니 인사담당자는 10월 31일로 사직하길 바라며 결재해주지를 않아서, 결재부터 받고자 8월 31일로 사직일을 협의보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제가 이직하려는 곳의 공고가 6월 중순부터 올라올 것을 알게 되어서, 팀장과 인사담당자에게 6월 공고에 지원할 것을 어필하며 빨리 후임을 구하길 권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에게 그 말이 전달되지 않아, 대표는 7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력 이상의 부당한 업무를 부여받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6월 중순에 퇴사함을 다시 어필하려는데요.
1. 4월 초에 결재받은 사직서 실물과 사진자료 갖고 있음
2. 5월 경에 6월 말까지 일할 것이라 말한 인사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음
3. 또한 현재의 부당한 업무가 완료되면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인사담당자에게 메신저로 보고하였고 담당자가 확인하였음
제가 원하는 대로 6월 중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