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에어드랍'과 '민팅'이라는 단어의 오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
어떤 기업의 서비스 론칭과정 중에
코인관련 업체가 아님에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회원가입 시 서비스안에서 사용되는 무료 아이템을 증정을 '무료 에어드랍'으로
또한 회원권 중 유료 회원권 사전판매를 '민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어드랍'과 '민팅'이라는 단어의 오사용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볼 때
해당 엄체의 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