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
23.07.11

해당 사업의 유사수신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찾아보니 공통적으로 "원금" 또는 "원금 이상"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현재 코인을 발행한 A회사에서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1. 이자 지급 과 자회사 운영 개발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하여 2.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코인 세일을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아닌 1. 타 사업을 통한 수익 이자 발생 지급과

더불어 코인 판매를 통해 2. 자회사의 타 사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해당 행위(코인발행)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위법이다. 위법일 수 있다. 절대 아니다 등)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