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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무당벌레188
진실한무당벌레18824.02.28

작년에 음주운전 차량에 인사사고가 났어요

작년 8월에 횟집에서 술 마시던 중 3명이 만취 상태로 횟집에 들어와 술들 더 마시고 나머지 1분은 차량을 끌고 오는것을 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시끄러워서 지인과 함께 각1병으로 마무리 하고 나와 밖에서 담배를 피며 또 운전을 하지 않겠지 싶은 생각에 지인과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20분 후 4명의 무리가 횟집에서 나오더니 차량을 탑승하고 운전을 시도 하기에 경찰에 신고 후 운전자에게 다가가 상황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을 촬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차 옆으로 제지 하던 중에 차 창문이 다 열려 있었고 그 위로 제 손을 얹고 있었는데 '기다리겠다'하며 차가 천천히 출발 하기에 '음주운전 하셨네요'라는 질문에 '네네' 하고는 급출발을 하여 그 음주 운전 차량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근 5m 정도 끌려 갔으며 끌려가는 도중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매달려 있는 저의 팔꿈치를 치며 욕을 하고 '얘 매달렸다고' 웃어댔으며 운전자는 매달려 있던 제가 만류 끝에 겨우 정차 했고 경찰이 마침 도착 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취소 수치였고 알고 보니 나랏일을 하시던 분들이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작부터 변호사를 선임 각각 4분이 하셨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검찰로 넘어간지 두달째가 된 오늘 시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자,매달린 저를 폭행한 동승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싶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직장에서 짤림과 동시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 치료도 제때 받지 못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 했습니다.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반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연락처를 몰라 사과 전화도 없었고 아직도 저를 매달고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고 팔꿈치를 때리며 욕설을 했던 동승자는 때린적이 없다며 두분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합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합의금이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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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넘어가실 부분이라 법정싸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시고 종결하시는 것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비에 그동안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실 부분으로 3000~5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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