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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

둘다 오토바이 이륜차 인데 저는 정상 진입이고 상대는 역주행인데 일방통행 들어와서 골목 꺾이는 부분에서 앞에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8대2를 주장하네요 둘다 못 봤지만 저는 정상진입이고 상대는 역주행 일방통행인데 정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과실 주장하려면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9대1 정도 나오면 상대방한테 대인접수 안한다 했는데 상대한테 그냥 오토바이 수리비 조금 물어주고 제꺼 90프로만 대인 대물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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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사고의 경우 보통 2:8 정도의 과실이 나오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사고 조사 후 과실에 대해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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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14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사고발생이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려면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요

    사고처리를 정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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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 후 역주행 사고로 판정받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상대방도 좋습니다.

    해당 부분 이야기 해서 과실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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