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0대인데 소득이 1도 없는 무직인경우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자녀가 사용한 카드값을 아버지연말정산때 적용시킬수있나요?
간편화에서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신카 사용금액을 가져올수있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가져올수있다면 국세청홈피에서 따로 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