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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24.01.30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녀가 30대인데 소득이 1도 없는 무직인경우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자녀가 사용한 카드값을 아버지연말정산때 적용시킬수있나요?

간편화에서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신카 사용금액을 가져올수있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가져올수있다면 국세청홈피에서 따로 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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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이상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동의를 해주면 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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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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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성년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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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성년자녀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자녀에게 정보제공 신청을 하고 자녀가 이를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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