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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니284
고매한큰고니28422.05.16

경매낙찰 배당순위에서 당해세만 임차인보다 선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경매 배당순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설명드릴께요

1. 선순위 임차인 1억2천이 있음 (임대차계약2016.05.27 /점유개시일 16.07.09 / 확정일자 16.07.15)

2. 구청 건축과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2백여만원 압류 (2016년 8월)

3. 구청 개인납세과 체납액 3900만원 압류 중 당해세로 확인된건 백여만원. (2017년 10월)

4. 관할세무서 압류는 있지만 당해세는 아니라고함.금액확인불가. (2017년 11월)

(압류일자만 확인 가능하며 세금 발생일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위 상황에서 1.4억에 낙찰된 경우

1. 경매비용 차감.

2. 강제이행금 2백만원 배당

3. 개인납세과 당해세 백만원 배당

4. 선순위 임차인 1.2억 배당

5. 체낙앱중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

이렇게 배당 순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질문하는 포인트는 5번 나머지를 배당하는 순서가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해세가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을 먼저 배당해주고 나머지 체납액을 배당하는게 맞나요?

위 예에서 보면 1.4억중 경매비용 + 강제이행금 200 + 개인납세 100 만 먼저 배당 되며

선순위 임차인 1.2억을 두번째로 배당하고 세번째로 개인납세과, 관할세무서 체납액중 당해세를 제외한 세금액을 배당하는게 맞나요?

그럼 당해세, 선순위임차인 전액 배당 가능하며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죠?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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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 배당 우선순위는 "경매비용, 당해세 그 다음에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였으나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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