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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친칠라80
소탈한친칠라8021.08.27

익명의 글, 주인을 찾으려하는 것은 범죄인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 공간에 익명으로 한 동아리의 회비 사용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게시하였습니다. 동아리 회비사용내역은 엑셀파일로 정리된 채로 동아리 톡방에 게재되었고, 정확한 사용내역이 적힌 영수증 등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동아리에서 익명의 사람을 찾으려하는데 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넘어가나요? 동아리 사람들의 잘못인가요, 익명의 사람이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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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찾는다면 이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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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익명의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익명글이 게시되었고 그 익명게시자가 누구인지 찾으려 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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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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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아리 회식 사용내역이 외부 유출을 금지시킨 자료인지, 이를 작성함으로 인하여 동아리에 어떤 피해가 간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법적 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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