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학생회 걸레"라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또는 개개인이 속하는 집단)만을 표시하는 형태의 모욕적 표현의 경우에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그들에 대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대학생들 커뮤니티에서 질문자님 학교의 학생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 특정이 가능하여 특정성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