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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개99
엄격한개9922.11.21

이직 시 미포함경력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A회사를 22.6월까지 근무하고

B회사를 22.7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였다가

이번에 좋은기회로 c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문제는 C회사 입사시 B회사 근무사실을 말하지않아

올해 연말정산시 a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만을 더해서 하고

B회사의 원천징수는 별도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C회사 연말정산에는 A회사만을 포함하고

B회사는 개별적으로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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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C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A회사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후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된 A,C 근로소득에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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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종전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시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신 후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5월에 개별적으로 B회사를 추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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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급여자료를 연말정산시 현 회사의 급여자료와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해 5월에 누락된 B회사 급여자료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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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며, 대신 그렇게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또는 저같은 세무사한테 의뢰해서 꼭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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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a+b+c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a+b+c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b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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