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이 아닌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한 계약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지만
아내분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고객님 본인께서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아내분에게 이체한 자금이체 내역과 아내분이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 임대인이 고객님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월세라는 사실을 확인서로 확인하여 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 본인인 고객님께서 지출한 월세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고객님께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