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원부를 만들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
농지원부를 만들면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세금 감면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혜택들이 있나요?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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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지 보유 후 양도시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농지 소재지(또는 연접,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경작자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총급여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든다고 하여 무조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자경감면 필요서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원부만 있다고 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농지에서 직접경작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