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를 만들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
농지원부를 만들면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세금 감면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혜택들이 있나요?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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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지 보유 후 양도시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농지 소재지(또는 연접,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경작자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총급여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든다고 하여 무조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자경감면 필요서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원부만 있다고 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농지에서 직접경작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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