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지 보유 후 양도시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농지 소재지(또는 연접,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경작자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총급여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