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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길냥이 고영철
길냥이 고영철

지쿠터 전동퀵보드 보험 접수 해보신분 계신가요?

지쿠터 전동퀵보드랑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있었어여. (운전면허 있음.)

상대측 오토바이 살짝 긁힘.

팔꿈치 살짝 까짐.( 보여주지도 않아 확인을 못해 실제 까진 여부는 모르고

합의하면 병원 안가겠다고 했음)

배달기사가 합의금 200 불렀고 우리쪽 과실이 있어 합의 했어요.(그래서 대인 접수x)

근데 지쿠터 협약 보험사가 있던데

퀵보드 스탠다드플랜 사용으로

대물 신청하면 자부담 70 이라고해여.

그럼 합의금 200에서 자부담 빼고 보상 받는건가여?

계산이 어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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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에 대인, 대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인의 상처부분이 있어)

    대물의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와 대차비용 정도이며 이 금액이 대물 자부담인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고가 지쿠터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보험사와 피해자가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선 합의한 후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 합의 후에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는 상대방의 손해를 2백만원 전부를 인정할지는 알 수가 없어

    자기부담금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할지는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의 피해를 손해 사정한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