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지폐가 찢어져 반만있써도 은행에서 교환해 주나요?
질문 그대로 천원짜리 지폐가 찢어져 반만있어도 은행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해 주는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어느정도까지 찢어져야 교환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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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크한콘도르15입니다.
지폐가 찢어지거나, 불에 타거나, 찢겨서 일부가 없어진 경우 교환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폐가 3/4이상 남아 있는 경우 전액 교환, 2/5이상 남아 있는 경우 반액 교환, 2/5미만 남아 있는 경우 교환 불가 합니다.
훼손된 지폐를 가지고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교환한도는 5만원권(100만원까지), 1만원권(50만원까지), 5천원권(20만원까지), 1천원권(20만원까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