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인사과 동료에게 듣고 다른 팀의 동료가 이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제 연락처를 인사과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받아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팀의 동료를 그 전부터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연락처가 그 동료에게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제 연락처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고 물으니 그 동료에게 물어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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