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역시 일종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작성할 때엔는 분명 주의해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할 것인데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즉, ‘근로계약 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내용들을 유심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면밀히 훑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요한 근로조건 ( 인적사항, 근무장소, 근로계약기간, 임금 및 구성항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급여지급일 등) 은 반드시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