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첫 번째 질문)주40시간 주5일 일일 8시간 실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주6일 월~금은 7시간 실근로하고 토요일 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주휴시간을 7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8시간으로 산정해야하나요?
두 번째 질문) 이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주 6일 근무로 40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휴시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되기 때문에 8시간으로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설(이런 경우 7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합해서 주40시간이거나 그 이상이면 8시간으로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2. 주40시간을 근로하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임금정책과-2492)
2)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이 1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바, 7시간입니다.
2.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통상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주40시간 근무를한다면
단시간근무자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주간에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로 근로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이 경우 1일 7시간이므로 7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이므로 이 보다 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되려면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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