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
(임금정책과-2492)
2)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