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일정한 시간을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로서 질문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참조)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