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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박벌74
헌신하는호박벌7421.10.11

1일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일주일에 이틀, 하루 8시간 씩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가요

일주일 근로 시간을 더한 후 5로 나눈 3.2시간이 되는 건가요..?

2. 근로시간 책정 기준이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추가 일 근무시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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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주일에 이틀, 하루 8시간 씩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가요 일주일 근로 시간을 더한 후 5로 나눈 3.2시간이 되는 건가요..?

    ->1일 근로시간은 3.2시간 입니다.

    2. 근로시간 책정 기준이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추가 일 근무시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근로시간 책정 기준은 근로계약서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가 바뀌어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이 늘어 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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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기 때문에 3.2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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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이틀을 근무하시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한주 16시간 근무의 경우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주휴시간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여 3.2시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정된 근로시간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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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고, 1주 16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기준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 하에 ‘법정근로시간’이내의 추가근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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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일정한 시간을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로서 질문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참조)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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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주일에 이틀, 하루 8시간 씩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가요

    일주일 근로 시간을 더한 후 5로 나눈 3.2시간이 되는 건가요..?

    주40시간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3.2시간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도 3.2시간*시급을 받습니다.

    2. 근로시간 책정 기준이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추가 일 근무시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주16시간입니다.

    이후의 추가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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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연차수당 산정 시 1일 평균 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2.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발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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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정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16÷40×8=3.2

    근로시간 책정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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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하루 8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1주일에 2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이 되는 시간은 질문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2. 말씀하신 것 처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이 되나, 추가 일에 근로하시게 되는 경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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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 근로 시간을 더한 후 5로 나눈 3.2시간이 되는 건가요..?

    16/40X8 =3.2 맞습니다.

    2. 근로시간 책정 기준이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추가 일 근무시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계약서 기준입니다.

    추가로 일한부분은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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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봅니다.

    2. 근로시간 책정기준입니다. 다만, 임금측정에는 실근무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로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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