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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5.17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기본8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 경우 1주의 근로시간에 8시간을 산입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예를들어 5/1(근로자의날, 유급, 기본 8시간),

근무를 8시간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5/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하여아하나요,

1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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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0.05.17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

    • 따라서 5월 1일에 근로를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실근로시간에 포함하고,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예를들어 주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며 휴일근로로 150%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5월 1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150%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이와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으로 처리 되는 시간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등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5/1에 근무를 8시간 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8시간은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근무한 근로시간(8시간)과 휴일근로수당(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를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일 100%(8시간), 근로제공분 100%(8시간), 휴일가산수당 50%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즉, 주중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시간(가산포함 2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동일하지만,

    1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중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은 실 근로시간 카운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5월 1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급여는 12시간분(8시간 * 1.5배)이 지급되더라도 그 날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