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 내용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유튜브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는 정도로 보이므로 그 정도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출처표시는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