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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쿠스쿠스54
향기로운쿠스쿠스5424.01.21

앱 제작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앱 광고 수익화 앱을 운영할 계획인데

저작권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앱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작할시에

유튜브에 나온 말내용들을 글로 정리해서

앱안에 출처표기하고 콘텐츠 글로 써도 저작권에

혹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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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유튜브에 말내용글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출처표시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는 상업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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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 내용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유튜브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는 정도로 보이므로 그 정도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출처표시는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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