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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굴뚝새164
시크한굴뚝새16422.03.02

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저는 화가예요.

직장인 분들 만큼의 연수익이 생기고, 갤러리가 대신 세금신고(?)를 해준후에 저는 3.3프로 떼고 받아요.

주변에서 연말정산은 하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사실 제가 이런쪽으론 하나도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저 같은 직업군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어렵네요 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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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자 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속된 회사가 없고, 갤러리는 소속된 회사가 아닌

    계약에 의해 작품활동을 지원/판매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