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나오나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손자에게 현금을 1억가량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경우에 원래 증여세보다 세금이 더 나오나요?? 증여세가 할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증여세 30% 할증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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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손자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아들이 생존해 계시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되어 당초 납부할 증여세의 3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증여 시에는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할증과세 됩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손자의 부 또는 모)이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 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현금을 1억원 증여받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느 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추하게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30%(증여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가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 다시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나, 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게 됨에 따라 30% (또는 40%)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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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대를 건너띈 할증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 더 부과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 할증되어 6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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