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현금을 1억원 증여받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느 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추하게 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30%(증여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가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 다시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나, 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게 됨에 따라 30% (또는 40%)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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