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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4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한다면??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할증된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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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증여 시에는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할증과세 됩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손자의 부 또는 모)이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 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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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증여세가 할증과세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보다 1.3배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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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등이 최근친자인 자녀를 건너뛰고 그다음세대인 손자등에게 증여를 한경우에는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40%)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친자인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권한을 이미 상실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받는 대습상속인이 되면 할증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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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할아버지의 자녀(아들인 경우 손자의 아버지, 딸인 경우 손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를 할증하여납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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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등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하여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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