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한다면??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할증된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증여 시에는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할증과세 됩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손자의 부 또는 모)이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 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증여세가 할증과세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보다 1.3배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등이 최근친자인 자녀를 건너뛰고 그다음세대인 손자등에게 증여를 한경우에는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40%)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친자인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권한을 이미 상실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받는 대습상속인이 되면 할증 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할아버지의 자녀(아들인 경우 손자의 아버지, 딸인 경우 손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에는 40%)를 할증하여납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57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등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하여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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