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등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하여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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